
압류/처분/집행
원고 A가 피고들이 시행, 관리, 시공하는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철회하고 지급한 계약금 92,749,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D이 시행하고 B가 자금관리, C가 시공하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유튜브 광고를 보고 홍보관을 방문하여 2022년 4월 8일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21일 원고는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실입주 사업영위가 아닌 단순 임대수익 목적의 분양이 불법임을 알게 되었다며, 방문판매법에 따른 전화권유판매 계약이므로 계약을 철회하고 피고들에게 지급한 계약금 92,749,000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유튜브 광고 시청 후 홍보관을 방문하여 체결한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계약 철회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유튜브 광고를 보고 홍보관 방문 예약을 한 후 직접 홍보관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상담하고 계약을 체결한 일련의 과정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전화권유판매는 전화를 통해 청약을 유인하고 그 장소에서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직접 홍보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전화만으로 계약이 유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계약 철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전화권유판매'의 정의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해당 법조항은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유인하여 어떤 장소에서 만나 청약 또는 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유튜브 광고를 보고 전화로 홍보관 방문을 예약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이후 원고가 직접 홍보관을 두 차례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하고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계약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한 후 최종적으로 홍보관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전화권유판매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전화가 청약 유인의 주요 수단이었더라도 최종 계약이 소비자의 적극적인 방문과 상담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이는 전화권유판매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방문판매법상의 계약 철회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소비자가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정보를 얻은 후 직접 사업자의 영업장이나 홍보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전화권유판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화권유판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화를 통해 청약이 직접적으로 유인되고 그 자리에서 계약이나 청약 체결이 이루어져야 하며 소비자가 직접 여러 번 방문하여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는 신중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는 해당 계약이 어떤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의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