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A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 E과 그 대표 D의 이행보증보험 채무 불이행으로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자, D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B에게 근저당 설정하고, 이후 피고 B이 대표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에 매매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D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쳤다고 보아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와의 매매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A 주식회사에 9,800만원을 가액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농업회사법인 E과 그 대표 D을 위해 F미곡종합처리장(나중에는 나주시 G조합 공동사업법인)에 물품대금을 대신 갚아주는 이행보증보험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E이 물품대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자, A 주식회사는 보증보험에 따라 1억 4,887만 8,210원을 대신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 주식회사는 E과 D에게 이 돈을 돌려받을 권리, 즉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D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피고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후 피고 B이 대표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에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러한 D의 부동산 처분 행위가 자신과 같은 다른 채권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계약들을 취소하고 부동산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채무자 D이 자신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방식으로 처분한 매매계약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가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9,800만 원 한도로 제한되었으며, 원상회복은 부동산 소유권 말소 대신 돈으로 갚는 방식(가액배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피고 B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과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을 받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자의 총 재산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때, 채권자가 그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법리와 판단 기준이 중요합니다.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의 기초가 되는 채권):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사해의사:
수익자(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의 악의 여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