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가중 처벌하던 구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했습니다. 재심 과정에서 검사는 위헌 결정된 법조항을 제외하고 공소장을 변경했으며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내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양형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1월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00년대부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2018년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년 7월에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어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과거 확정된 형사 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위헌 결정에 따라 변경된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형량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반복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의 위헌성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재심을 개시하고,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여 위헌 결정된 구 도로교통법 조항 대신 현행 도로교통법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벌금 2,00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개인의 과거 형사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재심을 통해 형량이 변경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록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되었지만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누범 기간 내 범행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결국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확정된 형사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면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당 법률 또는 조항이 적용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이 조항입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 이 조항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재심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위헌 결정 이후에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 조항이 피고인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보고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특수폭행죄로 복역 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 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고려되어 형이 일부 감경되었습니다.
만약 본인이나 주변인이 특정 법률 조항으로 인해 처벌받은 후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미 확정된 판결이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심이 개시되더라도 모든 상황에서 감경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위헌 결정으로 가중 처벌 조항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다른 범죄 전력, 누범 여부,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시 형량이 정해지므로, 최종 형량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반복적인 범죄는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다루어지므로 기존 전과가 많거나 누범 기간 내에 범행을 저지르면 법원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