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처음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인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지만,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자,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법률 조항의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