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13년과 2014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저질러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과거 음주운전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고 이번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함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추가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2013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높은 수치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습성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여 양형의 부당성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세 번째 음주운전을 저지른 상황에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형이 피고인의 과거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적정한지 여부 즉 '양형의 부당성'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과거 음주운전 처벌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새롭게 고려하여 형량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해 원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기타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실형을 면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이 조항들은 음주운전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제148조의2 제3항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82%로 운전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을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범죄를 인정한 여부,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자백, 과거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처벌 시기와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이 조항에 따라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법원의 심판):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이 조항에 따라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 1년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이 조항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범죄 예방을 위해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진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이 있을수록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당시의 처벌 수위(벌금형이었는지 실형이었는지 등)도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실형을 면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유예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이 집행될 수 있으므로 준수 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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