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강도/살인 · 공무방해/뇌물 · 노동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에게 안전대 착용을 교육했으나, 피해자가 안전대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원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양형이 제1심에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으며,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는 업무상 과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회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각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