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웹하드 비밀 클럽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압축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 및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다운로드 당시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았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고, '소지'했다고 볼 수 있는 기간 또한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2월 23일 웹하드 'B'의 비밀클럽 'C'에서 'I'이라는 제목의 압축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소지했습니다. 해당 파일에는 청소년들의 자위 행위 동영상 및 사진 544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줄 몰랐으며, 다운로드 후 몇 개를 열어보고 불쾌한 느낌이 들어 곧바로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심은 피고인이 가입한 클럽의 특성, 당시 'J' 사건의 공론화 상황, 피고인의 음란물 다운로드 이력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소지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과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한 규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알면서'라는 고의성 여부와 '소지'의 기간 및 상태에 대한 증명 정도를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고 확신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항소심은 피고인이 다운로드한 파일의 이름과 스냅샷만으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시 'J' 사건이 일부 보도되었으나 사건의 전모가 널리 알려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파일을 다운로드받고 압축을 해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언제 파일을 열람하고 삭제했는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알면서 소지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음란물이 유통되는 웹하드 클럽 등 온라인 공간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할 때는 내용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그 소지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파일의 제목이나 스냅샷만으로 내용물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운로드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다운로드 후 우연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지했다면, 즉시 삭제하고 추가적인 접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파일 접근 및 삭제 시점 등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면 '알면서 소지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온라인상의 아동·청소년 관련 불법 자료는 명백한 범죄이므로, 이러한 자료와 관련된 행위는 법적·사회적 책임을 동반한다는 것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