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정수표단속법을 위반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내용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부도 처리된 수표의 액면금 합계액이 2억 5,600만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일부 수표는 원인채무 없이 빌려준 것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일부 수표가 원인채무 없이 빌려준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