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여러 장의 수표를 발행했으나 이 중 일부가 부도 처리되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다른 사람의 사정으로 부도가 발생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징역 8개월은 유지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총 액면금 2억 9,200만 원 상당의 수표 9장을 발행했으나 이 중 2억 5,600만 원 상당의 수표가 최종 부도 처리되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일부 수표는 원인 채무 없이 타인에게 빌려준 것이었으나 그 타인이 지급일까지 자금을 입금하지 않아 부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징역 8개월이라는 형량이 죄의 무게에 비해 너무 무거운지 즉 양형의 부당성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항소를 통해 이 점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피고인 A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 노력 및 일부 수표 부도 경위 등을 참작받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및 제1항은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수표를 지급 제시했을 때 예금 부족이나 거래 정지 등으로 수표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발행한 수표가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어 이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는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어떻게 가중할지 정하는 경합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장의 수표를 발행하여 부정수표단속법을 위반했으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입니다. 집행유예는 죄를 지었지만 특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바로 감옥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발행한 부도수표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심 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며 형사소송법 제369조는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이 규정들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새로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수표를 발행할 때는 반드시 계좌에 충분한 잔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은 거래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수표 유통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따릅니다. 만약 부도수표가 발생했다면 부도 발생 즉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추후 재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의 이유로 대신 수표를 발행하더라도 최종적인 부도 책임은 수표 발행인에게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