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피고로부터 'D'라는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는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D'라는 공연시설의 관리 운영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위탁받아 계약을 이행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둔 2022년 8월 26일, 원고는 수탁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2년 11월 22일 원고의 연장 신청을 부결 처리했다고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연장 거부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당사자능력에 이의를 제기하며 원고가 소송을 수행할 법적 자격이 없음을 주장하여 이 쟁점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로 표시된 'A'가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인 '당사자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단순히 상호일 뿐 협의체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게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비법인사단으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고는 단체의 설립 과정, 구성원, 규약 마련 절차, 총회 운영, 대표자 선출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대표자로 표시된 B와 C가 개인 명의로 유사 소송을 제기한 전력도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B, C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48조 (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 이 조항은 법인격은 없지만,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도 사실상 단체로서 기능하고 활동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인정하려는 취지입니다.
2. 비법인사단의 실체 요건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참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떤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조직 행위나 구체적인 운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단순히 상호일 뿐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즉, 법적으로 독립된 단체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실체가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단체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려면 법인 설립을 완료하거나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명확히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유 목적, 사단적 성격의 규약, 의사결정 및 집행기관 (대표자), 다수결 원칙에 따른 의사결정, 구성원 변경과 무관한 단체 존속, 재정적 기초, 총회 운영, 재산 관리 등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체 설립 과정, 구성원, 규약 마련 절차, 총회 개최 여부 및 대표자 선출 규정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제기 시 원고의 명칭이 정확히 단체 자체를 지칭하는지, 아니면 단체 구성원 개인을 지칭하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과거 소송에서 개인 명의로 소송을 제기한 전력이 있다면, 이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부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예술단체 지정서와 같은 자료는 단체의 활동을 증명할 수는 있으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법적 실체를 인정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