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공공조달물품을 납품하는 B장애인시설을 운영하는 원고가 피고 조달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후 이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과징금 부과가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승인된 후 다시 연장을 요청했으나 거부되자, 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제소기간을 도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연장승인은 단지 납부기한을 연장한 것일 뿐, 과징금 부과 처분 자체를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소송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