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김포시의 한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고, 피고인 김포시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토지 및 건물 소유자)은 일부 동의서의 유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특정 동의서들이 무효이거나 중복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합은 동의서의 하자를 보완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 중 일부 동의서가 무효라는 점을 인정했지만, 이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의율이 법적 기준에 약간 미달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 사유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