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A 유한회사가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아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고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중부수도사업소장이 A 유한회사에 7억 1천 7백여만원의 시설분담금을 부과했습니다. A 유한회사는 이 시설분담금이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므로 개발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에 부과되어야 한다거나, 또는 자신이 인천광역시 주민이 아니므로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A 유한회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인천도시공사가 C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후, A 유한회사는 2016년 1월 21일 인천도시공사로부터 D, E 블록 택지를 분양받았습니다. A 유한회사는 해당 택지에 아파트 1,897세대 및 상가를 신축하여 2020년 11월 25일 사용검사를 받았고, 급수공사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중부수도사업소장은 A 유한회사에 2020년 5월 1일과 2020년 11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총 717,820,000원의 시설분담금을 부과했습니다. A 유한회사는 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A 유한회사에 부과된 시설분담금이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이 아닌 구 지방자치법상 시설분담금이며 A 유한회사가 인천광역시의 주민으로서 상수도 시설로 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A 유한회사를 인천광역시 주민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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