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 명목의 현금을 받아 가로채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습니다. 여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직접 교부받았으며, 이로 인해 총 4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여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가로챘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원격 조정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기존 대출금이 있어 신용등급이 낮아졌으니 이를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주요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조직적 범죄에서의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그리고 배상명령 신청의 타당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으로서 필수적인 역할을 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전과가 없고, 실제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 범위에서 다소 벗어나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민사적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여 각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