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사고를 당해 다치고, 이후 정신적으로 악화되어 요양 중에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은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직무상 재해를 입었고, 요양 중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임금, 요양보상금, 상병보상금, 위자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고가 무효일 경우에도 원고가 요양보상과 상병보상 외에 해고 기간의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통상임금을 월 2,316,940원으로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사고로 인해 직무상 부상을 입고 요양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요양 중이었기 때문에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보상금과 상병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통상임금은 원고가 주장한 월 4,100,000원이 아닌 피고의 주장대로 월 2,316,94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임금 청구는 기각되었고, 요양보상금과 상병보상금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