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인천 동구의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자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20년 9월 25일자로 결정한 수용보상금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2021년 10월 22일자로 이의재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법원에 감정을 촉탁하여 받은 감정평가 결과, 이의재결로 정해진 보상금보다 35,007,250원이 증액된 금액이 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증액된 금액을 보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이에 반박하며 소송에 임했습니다.
판사는 감정평가에 대한 판단에서, 두 감정평가 모두 평가 방법에 위법 사유가 없으며, 개별 요인의 품등 비교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신뢰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대상물건의 특성과 가격 형성에 대한 제반 요인을 적절하게 반영한 법원 감정결과를 신뢰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증액된 보상금 259,424,860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의재결로 정해진 보상금 224,417,610원을 제외한 차액 35,007,2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