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은 캐나다에서 필로폰을 대량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고 피고인 B에게 제공하며 함께 투약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함께 투약했으며 마약류 판매 일을 배우려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필로폰 수입에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취급했습니다. 2021년 2월 초순 서울 노원구의 한 모텔과 2021년 3월 14일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과 B은 함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식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A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F')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26.63g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편지지 사이에 끼워 편지 봉투에 담아 은닉한 후 총 3차례에 걸쳐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했고, 이 필로폰은 2021년 3월 11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2021년 2월 1일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 약 1g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전송하여 B에게 필로폰을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A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받아 수수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필로폰 수입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B이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이 A의 마약류 수입 및 매매 범행을 알고 있었더라도 수입 범행 자체에 대한 공동 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필로폰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재범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로부터는 공동하여 350,000원을 추징하도록 했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필로폰 수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그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피고인 A은 해외 마약류 수입이라는 매우 중대한 범죄를 주도하고 국내 유통 및 투약에 깊이 관여한 점이 인정되어 엄중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B은 필로폰 투약 및 수수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필로폰 수입 범행에 대한 공모 사실은 증명되지 않아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의 경우 공모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범행을 알고 있었거나 방조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려는 명확한 의사와 역할 분담이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