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센터장이 중증 자폐성 장애를 가진 이용인의 특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직원들에게 적절한 식사 지원 방법을 교육하지 않고 직원들의 강제 급식 행위를 방치하여, 결국 이용인이 강제 급식 중 음식물이 기도에 막혀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센터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여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C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중증 자폐성 장애인인 피해자 D의 구체적인 행동 특성(자해 행동으로 거부 의사 표현, 식사 거부 시 강요 불가, 치아 문제로 음식물 잘게 조각 필요 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이러한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그에 맞는 지원 방법을 정확히 지도하지 않고, 피해자를 단순한 지적 및 청각 장애인으로만 소개하며 일반적인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2021년 5월 중순부터 8월 6일까지, 사회복지사 E, F 등 시설 종사자들은 피해자가 식사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의자에 앉히고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음식물을 억지로 입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30일과 8월 4일 직접 이러한 강제 식사 장면을 목격했으며, 매주 작성되는 개인관찰기록지를 통해 직원들에 의한 학대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결국 2021년 8월 6일, 사회복지사 G과 E, 사회복무요원 H이 피해자에게 김밥과 떡볶이를 강제로 먹이는 과정에서 E는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행위까지 하였고, 피해자는 미처 삼키지 못한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21년 8월 12일 음식물 흡인에 따른 기도폐색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장애인 보호 시설의 센터장이 이용인의 개별적 특성과 행동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직원들에게 적절한 지원 방법을 지도 및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이용인의 사망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장애인 보호 시설의 책임자로서 피해자 D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시설 종사자들을 지도·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가 강제 급식 중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험 가입으로 일부 배상이 이루어질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C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장애인 이용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소속 사회복지사 등 시설 종사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D는 심각한 자폐성 장애로 인해 특별한 돌봄과 식사 지원 방식이 필요했지만,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특성을 직원들에게 정확히 지도하지 않았고, 직원들의 강제 급식 행위를 목격하고도 방치하는 '업무상 과실'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음식물 흡인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에 이른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금고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금전적 배상이 일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장애인 보호 시설의 운영자나 관리자는 이용인의 개별적인 장애 특성과 의사 표현 방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이용인별 특성에 맞는 올바른 지원 계획과 방법을 명확하게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해야 합니다. 이용인이 식사나 특정 활동에 거부 의사를 표현할 경우, 이를 존중하고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삼키기 어려운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행위는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설 내 학대나 인권 침해 의심 상황을 목격하거나 인지했을 경우, 즉시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방치할 경우 관리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기록지나 보고서를 통해 이용인의 상태 변화나 직원의 지원 방식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용인의 경우, 행동 특성을 통해 표현되는 거부 의사를 세심하게 살피고 대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