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었으나, 조합 이사인 F의 발의로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건에 대해 임시총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 총회에서는 조합원 33명 중 26명이 참석하여 13명의 찬성으로 원고의 해임 및 직무정지가 결정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중이어서 조합장 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조합장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들이 유효하다고 보았으며, 총회 당일 제출된 서면결의서도 유효하게 접수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다른 양식의 서면결의서나 위임장 없이 제출된 서면결의서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 각 안건은 찬성한 조합원이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에 이르지 못해 부결되었으므로, 원고의 해임 및 직무정지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