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임금피크제에 관한 노사합의와 운영규정 중 일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재산정된 임금 및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권 남용 주장을 배척했으나, 이미 선행 사건에서 다투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크임금 산정에서 누락된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39,04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외의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원고 A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서 과거 노사합의와 운영규정의 일부 무효를 주장하며, 자신이 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비슷한 내용으로 선행 소송을 제기했었으나 패소한 전력이 있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소송에서 이전 소송의 기판력 저촉 여부와 함께 임금 소급 삭감, 피크임금 재산정, 소멸시효 완성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하여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원고가 선행 공동소송 이후 단독 소송을 제기한 것이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행 사건의 기판력이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장래분 임금 인하가 소급 삭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크임금 산정 시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미지급 임금 및 중간정산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 A에게 239,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1월 15일부터 2022년 8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의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공동소송 후 단독소송을 제기한 것이 소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선행 사건에서 이미 다투어져 확정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은 소송물이 동일하여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근로가 제공되기 전 장래분 임금 지급률을 노사합의로 인하한 것은 과거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크임금 산정 시 누락된 통상임금 소송에서 인정된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17년 7월 13일 이전에 지급기한이 도래한 임금 및 중간정산퇴직금 부분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누락된 피크임금에 따른 월 급여 180,300원과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퇴직금 58,740원의 합계 239,0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기판력 (Res Judicata) 원칙: 대법원 판례(2004다45178)에 따르면, 동일한 근로관계에 기반하여 지급되는 다양한 명목의 임금은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전체가 하나의 소송물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이전에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후속 소송에 미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선행 사건에서 이미 임금 산정 방법에 대해 다투고 패소한 부분이 있었으므로, 동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비록 산정 근거를 달리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어 배척되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임금채권과 퇴직금 채권은 각각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기산되며, 시효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내용증명 발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3년이 경과한 과거 임금 및 퇴직금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이 조항은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간이한 절차를 통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액사건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본 판결문은 소액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이유를 기재하였는데,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른 것입니다.● 소권남용 (Abuse of Right to Litigate): 일반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사회적 타당성을 잃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선행 사건을 공동소송으로 제기한 후 별개 사건을 단독소송으로 제기한 것이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문제되었으나, 법원은 원고가 소송 형태를 선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청구 항목과 소송 목적의 값에 비추어 소액사건심판법 적용을 위한 분할 청구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임금 채권은 그 세부 항목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소송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이전 소송의 결과(기판력)가 새로운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와 같이 임금 지급률을 조정하는 합의는 근로가 제공되기 전의 장래분에 대한 것이라면 소급 삭감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 '피크임금' 산정 기준에 시간외근무수당 등 고정적인 수당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도 3년입니다.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 행사를 해야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청구권을 잃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시효 중단을 시도할 수 있지만, 소송 제기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으로 보이기 위해 청구를 분할하는 것은 '소권 남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은 낮지만, 선행 사건과의 관계에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도록 청구의 내용과 기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