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A가 요양보호사 D의 부주의로 인해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A는 사고로 인해 요추 및 골반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사망하였습니다. A의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는 피고인 요양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피고는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원고는 A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도 요구했으나, 법원은 A의 사망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요양보호사 D의 과실로 인해 A가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의 사망은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D의 과실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A의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A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15,165,658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