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치매 등으로 요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A가 2층 창문으로 나가 전깃줄을 잡고 내려가다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담당 요양보호사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요양원 운영자에게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이 명령되었습니다. 환자 A는 사고 후 약 3년 뒤 사망했으나 법원은 사고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2018년 12월 18일 치매 등으로 G요양원에 입원한 환자 A(84세)는 2021년 3월 12일 밤 10시 50분경 자신의 병실 218호실 외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전깃줄을 잡고 건물 외부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전깃줄이 끊어져 바닥으로 추락하여 요추 및 골반의 다발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A의 담당 요양보호사였던 D은 환자의 안전을 돌봐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되어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A는 2021년 7월 30일 요양원 운영자인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소송 계속 중 2024년 3월 24일 사망했고 그의 자녀 B가 소송을 수계하여 피고에게 총 46,870,41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요양원 운영자인 피고에게 요양보호사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과실과 환자 A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즉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 산정 방식 및 과실상계 비율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5,165,658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3월 12일부터 2025년 5월 1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D과 공동하여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즉 A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요양보호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환자의 상해에 대해 요양원 운영자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환자의 사망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발생했고 사망 원인이 노환에 의한 다발성 장기기능 상실로 판단되는 등 사고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아 사망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환자 본인의 돌발 행동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에 50%의 과실상계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입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요양보호사 D이 환자 A의 담당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았으므로 D의 불법행위가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D의 사용자인 요양원 운영자 C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A가 입은 상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 것입니다. 즉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환자 피해에 대해 요양시설 운영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요양시설은 치매 환자나 거동이 불편하고 인지 능력이 저하된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업무상 과실로 환자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설 운영자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종사자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환자가 시설 내에서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창문 개방 제한, 침대 낙상 방지, 정기적인 순찰 등 적절한 안전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환자 본인의 부주의나 기왕력 등도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상계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상해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후 사망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거나 다른 질병 등 기왕력이 있는 경우 사망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시설은 환자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명확한 상황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