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이 수사 당시 현장소장 I을 자신의 직원이라고 진술했고 I이 근로자들을 고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를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1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피고인 A인지 여부와 1심 법원의 사실 인정이 잘못되었는지 여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문 중 '200,00원'이라는 오기를 '200,000원'으로 바로잡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무죄 판단이 타당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실제 사용자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 임금 지급 주체, 인사 및 노무 관리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1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등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법리(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를 따릅니다. 검사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유 없을 때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 내용의 오기는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는 누가 실제 사용자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특정인이 '직원'이라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법적인 사용자 지위가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에 대한 지휘 감독권 행사, 임금 지급 방식, 사업 운영 주체 등 다양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1심의 사실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등의 명백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1심에서 이미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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