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금융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접근매체(예: 은행 계좌 정보)를 모집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하여, 이를 통해 2,600만 원 이상을 불법적으로 획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제공하기로 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조직적이며 지능적인 범죄 특성, 피해의 확산 및 회복의 어려움, 그리고 피고인의 중대한 죄책을 감안하여 원심의 징역 2년 선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최종 형량은 징역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