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전 남편이 허위로 작성된 차용증과 이미 상계 처리되어 소멸한 위자료 채권을 근거로, 전 부인의 부동산 공매 및 경매 절차에서 9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가져간 사건입니다. 법원은 전 남편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전 부인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는 이혼 전후로 원고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허위 차용증을 근거로 가압류를 설정하고 지급명령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위자료 채권과 원고의 재산분할금 채권을 상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허위 대여금 채권과 이미 소멸한 위자료 채권을 근거로 원고 부동산의 공매 및 강제경매 절차에서 총 93,489,558원을 배분 및 배당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부당하게 가져간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차용증이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을 증명하는지, 이 사건 위자료 채권이 원고의 재산분할금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했는지, 피고가 부동산에서 받은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93,489,558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차용증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위자료 채권은 이미 원고의 재산분할금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했음을 확정된 다른 소송 판결을 근거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부동산에서 가져간 93,489,558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 채권과 이미 상계로 소멸한 채권을 근거로 원고의 부동산에서 돈을 가져갔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748조 제2항 (악의의 수익자 반환범위):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는 자신의 대여금 채권이 허위 차용증에 기초한 것이고, 위자료 채권이 상계로 소멸했음을 알면서도 원고의 부동산에서 돈을 가져갔으므로 악의의 수익자로 판단되어, 받은 돈 93,489,558원 외에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의 증거력: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직접 구속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제기한 청구이의소송에서 대여금 채권의 부존재와 위자료 채권의 상계 소멸이 확정된 판결이, 본 소송에서 피고의 부당이득을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개인 간의 금전 관계에서 차용증 등 채무 증서는 정확한 내용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로 작성된 문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채무 상계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그 효과가 발생하며, 이미 상계 처리된 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관련된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을 경우,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 내용은 추후 다른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적 분쟁 시 확정판결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타인의 재산을 가져갔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악의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이자까지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