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5급 군무원 A는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군무원 신분을 숨기고 이 사실을 소속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9년 B사단장으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징계시효 완성, 소급효금지원칙 위반, 진술거부권 및 양심의 자유 침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주장하며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2년 5월, 군무원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km를 음주운전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A는 직업을 무직이라고 허위 진술하여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12년 6월 26일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이는 2012년 7월 19일 확정되었습니다. 육군규정 및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이 사건 지시)는 군무원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지시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분 사실을 7년 넘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감사원 감사에서 이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피고 B사단장은 2019년 12월 11일 원고 A에게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의 음주운전 형사처분 미보고에 따른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이 징계시효를 도과했는지, 징계의 근거가 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가 소급효금지원칙 또는 위임한계를 위반했는지, 보고의무 부과가 헌법상 진술거부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감사원의 범죄경력 조회 절차가 형실효법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 B사단장의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한 징계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 징계사유가 음주운전 사실이 아닌 '민간사법기관 형사처분 미보고'이며 이 보고의무는 매년 발령되는 지시에 의해 계속 유지되는 부작위로서 징계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소급효금지원칙 위반 및 위임한계 일탈 주장 역시 보고의무 지시가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목적이 아니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상 진술거부권 및 양심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단순한 사실관계 보고 요구는 불리한 진술이나 가치적 판단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실효법 위반 주장은 감사원의 위법 수집 증거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그렇더라도 행정소송에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배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7년 간의 미보고로 인한 인사상 불균형, 군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 그리고 감봉 1개월이 징계기준에 부합하는 가장 경한 감봉 처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2조 (정직의무): 군인 및 군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성실히 복무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민간사법기관 형사처분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는 정직의무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구 군무원인사법 제41조 제1항 (징계시효):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개정 전 2년)이 지나면 징계 의결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민간사법기관 형사처분 미보고'라는 징계사유가 매년 발령되는 지시에 의해 지속되는 부작위이므로 징계시효가 계속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육군규정 110 장교 인사관리 규정 제241조 제1항, 제2항 (민간사법기관 형사처분 보고 의무): 군무원에게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징계권을 가진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보고받은 지휘관은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보고하지 않고 진급심사 시에 인지되면 관련 사실을 은닉하거나 기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규정은 군무원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진술거부권):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서 '형사처분 사실 자체의 보고'는 범죄의 성립이나 양형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개인의 가치적·도덕적 판단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법원은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 보고'는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하여 양심의 자유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범죄경력조회 제한):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는 엄격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합니다. 법원은 감사원의 범죄경력 조회 절차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설령 위법성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에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군무원인사법 제39조 제4항 (징계 종류)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징계기준): 징계의 종류와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감봉 1개월은 경징계 중 가장 경한 처분이며 '복종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감봉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원은 이번 징계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