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신용등급 상향을 통한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의 사람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했습니다. 이 카드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월 15일경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는 상황에서 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제공하면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상향시키는 방법으로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서구 청라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이 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다가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넘겨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처벌에 관한 문제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대출을 받으려다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고령이고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구 전자금융거래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의 대여 금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포함하며 대출과 같은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넘겨준 경우도 '대여'에 해당합니다. 즉 금융 거래를 위한 중요한 수단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벌칙):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법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의 동기나 정황, 피고인의 노력 등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대출을 받으려다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비교적 고령이며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벌금 300만 원의 집행이 1년간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 법원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양형 조건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금융 정보가 담긴 접근매체(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작업대출이나 신용등급 상향을 미끼로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행위는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