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망인 K의 부모인 원고들이 K가 피고 L의료재단이 운영하는 M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지연시키고, 수술 후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며, 적절한 시기에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았고, 수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망인에게 교액성 장폐색으로 진행될 징후가 없었고,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시행했으며, 수술 후에도 적절한 경과 관찰을 했고, 전원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도 이행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지연, 수술 후 경과 관찰, 전원의무 위반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수술의 필요성, 위험성, 후유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망인에게 위자료 1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이를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상속받아 각 7,500,000원씩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의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