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가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자, 검사가 그 형량이 범죄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보아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며 항소한 상황입니다.
항소심에서 원심 법원이 내린 형벌(양형)의 정도가 적절한지 여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고인 A의 원심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단, 원심 판결서에 기재된 법령 적용 부분의 오기는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정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