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인도 국적의 원고가 2016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년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2019년 4월 5일 피고인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결정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제소 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은 제소 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은 시간을 초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어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