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인도 국적의 원고 A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난민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천안출입국·외국인청장이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난민불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5월 19일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인도 국적자로, 2017년 2월 1일 난민 인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천안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19년 4월 5일, 원고가 난민협약 및 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2019년 8월 14일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이 행정소송법상 정해진 제소기간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난민불인정 결정서를 2019년 4월 23일에 수령하여 그 무렵 처분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년 8월 14일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난민 불인정 결정을 2019년 4월 23일에 수령함으로써 처분이 있음을 알았지만, 90일이 지난 2019년 8월 14일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 법정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법률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의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의 기본적인 절차적 요건을 강조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행정 기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매우 중요하며,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내용상 정당한 주장이 있더라도 소송 자체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당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고, 정해진 제소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우편 송달의 경우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