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장애인 복지시설의 전 원장이 김포시장을 상대로 폐지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폐지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김포시장의 정보공개 거부 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해당 정보가 법인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공익적 투명성 확보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01년부터 사단법인 B 김포시지부의 지부장으로 일했으며, 2007년부터 2016년 2월까지는 지부 산하 장애인복지시설인 'C'의 원장을 겸했습니다. 2016년 2월부터 D이 C의 시설장으로 채용되어 운영을 맡았습니다. 2017년 8월경, D은 지부와 상의 없이 경기도의 '장애인 365쉼터' 지정을 신청하고 C를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며 지부에 이전 비용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B 김포시지부는 2017년 8월 17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C의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2017년 8월 29일, 지부는 김포시장에게 C 폐지신고서를 제출했고, 시설 거주자 조치 계획, 이용료 및 사용료 반환 계획, 보조금·후원금 사용 결과 보고서, 잔여 재산 반환 계획, 시설 재산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의 작성을 김포시에 위임했습니다. 2017년 9월 14일, C의 폐지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18년 11월 8일, 김포시장에게 C의 2008년도 설치 관련 서류(회계정산서 포함), 2017년 폐지 시 정산된 회계 관련 서류(이용료, 후원금 포함), 2017년 폐지된 C의 설치비 반납액 9,000만 원에 대한 처리 과정 관련 서류, C 비품관리대장(2008~2017년), C 폐지 후 비품 처리 관련 서류, 2017년 C에서 경기도에 신청한 365쉼터 관련 서류(신청서 포함) 등 총 6가지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김포시장은 2018년 12월 7일, '정보 등이 누설되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 A는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김포시장이 정보공개 거부 사유를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청구한 장애인복지시설 C의 설치, 운영, 폐지 관련 정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가 개인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것으로,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김포시장이 2018년 12월 7일 원고 A에 대해 내린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김포시장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김포시장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고가 제시한 비공개 사유가 '정보 등이 누설되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라는 추상적인 이유에 불과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비공개 이유 명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설령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비공개 이유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폐지된 장애인복지시설 C의 설치, 운영, 폐지 관련 서류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음이 유리한 비밀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C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이용료, 후원금을 재원으로 운영되었으므로, 그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 목적이 개인적인 분쟁 해소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의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이 조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폐지된 복지시설의 회계 및 재산 관련 정보는 경영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 (비공개 이유 명시 의무): 이 조항은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결정을 했을 때에는 그 비공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 김포시장이 제시한 '정보 등이 누설되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라는 이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공개 이유는 대상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6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국정 투명성 확보): 이 법률의 제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경우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비공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정보공개 거부 사유의 구체적 명시 의무에 대해 '공공기관은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할 수 없고,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등)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영업상 비밀'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공익적 필요성이 큰 정보는 공개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권리 남용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의 동기는 정보 공개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을 때 거부 처분을 받았다면, 그 거부 사유가 법률에 명시된 비공개 사유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 이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문구라면, 이는 법률상 명시 의무 위반으로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폐지되거나 운영이 종료된 공공성이 높은 시설의 회계 및 재산 관련 정보는 대부분 공개되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경영상 또는 영업상 비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시설 이용자, 후원자로부터 이용료나 후원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나 시설의 정보는 그 투명성 확보를 위해 더욱 폭넓게 공개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의 목적이 개인적인 분쟁 해결이나 특정한 권리 확보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명백히 공공기관을 괴롭힐 목적의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 공개는 허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청구인의 동기가 불순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할 경우, 대상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떤 부분이 법률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