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D 의원'을 운영하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E에게 환자들에게 주사를 투약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는 간호조무사 시험에는 합격했지만,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 인정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는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E는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한 상태에서 자격 인정만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E가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다고 오해했고, 이러한 경위를 고려할 때 참작할 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