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는 합격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최종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직원 E에게 환자에게 주사를 투약하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E가 시험에 합격했으나 자격인정 절차만 남겨둔 상태였고 피고인 역시 E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다고 오인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70만 원의 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9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D 의원'에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했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지 못한 직원 E에게 환자에게 주사를 투약하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하게 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의료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의료행위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벌금 70만 원의 형 선고를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의료행위를 한 직원 E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는 합격했으나 자격인정 절차만 남겨둔 상태였고 피고인 또한 E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다고 오인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록 의료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형을 유예하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과 범행 경위의 특수성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선고유예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별다른 문제없이 지낼 경우 형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의료법(2019. 7. 16. 법률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안전성 보장을 위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의료행위를 의료인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본 사건에서 E는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기 전이므로 법적으로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아 주사 투약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됩니다.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E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은 의료기관의 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사용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에 대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의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법원이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반성, 그리고 범행 경위의 참작할 만한 사정(E가 시험에는 합격했으나 자격인정 절차만 미완료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를 오인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 선고를 유예한 근거가 됩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면 형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과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될 때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70만 원이 선고유예되었으므로 당장 적용되지는 않지만, 유예가 실효될 경우 벌금 미납 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직원을 채용하거나 업무를 지시할 때 해당 직원의 의료 관련 자격증 유무를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험 합격 여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최종 자격인정까지 완료되어 의료인 자격을 취득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의 범위와 '의료행위'의 정의를 명확히 이해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지시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운영 시에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경미한 위반이라 할지라도 의료법 위반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