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 B, C는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도록 D에게 양도하였으며, 피고인 B와 C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불법으로 다수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도박사이트 홍보에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보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을 중시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는 과거 도박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는 사기죄로 집행유예 중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보관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와 B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