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몰던 30대 대표, 도장 들고 야반도주하니 속수무책
부동산법 설명서 - 개발사업 편

사기
피고인 A(의료재단 이사 겸 행정원장)와 B(업무부장)는 'C 의료재단'의 기본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인천시로부터 필요한 허가를 받으려 했으나, 부채가 많아 허가가 불허되었다. 이에 재단 이사진의 압력에 못 이겨, 피고인들은 인천광역시장 명의의 기본재산처분 허가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인쇄업체 대표와 직원에게 위조 문서 제작을 의뢰했다. 위조된 문서는 피고인 K가 이메일로 받아 출력한 후 피고인 A에게 전달했고, A는 이를 재단 이사에게 제출하여 행사했다.
피고인 A는 공문서를 위조하여 재단에 전달함으로써 재단이 6억 원을 대출받는 데 사용했으며, 과거에도 문서위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재단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 문제가 해결되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다. 피고인 K는 A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했으나, 이후 재단에 범행 사실을 알렸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자백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포함하여 처벌을 결정하고, 피고인 K에게는 참작할 사정이 있어 감경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다.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월2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월1년의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