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피고 병원 응급실에 복통으로 내원한 환자 F(망인)가 장간막동맥 박리 및 혈전폐색 진단을 받았으나 의료진의 적절한 시술 또는 수술 지연으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의료진이 초기 진단 후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유지한 것이 과실이며 이로 인해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추가 시술 미흡이나 전원 지연에 대한 과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망인의 배우자(원고 A)와 자녀들(원고 B, C)에게 총 약 1억 1,568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망인 F은 2018년 9월 12일 밤 복통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1차 CT 검사 결과 상장간막동맥 박리 및 혈전폐색이라는 진단이 나왔고 장 허혈이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의료진은 즉각적인 시술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만을 유지했습니다. 망인의 복통이 지속되자 약 9시간이 지난 후 2차 CT 검사를 시행하였고, 이후에야 중재적 시술인 상장간막동맥 풍선혈관확장술 및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시술 직후 망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으나 다음 날 새벽 결국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응급환자인 망인에게 즉각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지연했으며, 시술 과정에서 혈전흡입술 등 추가 조치를 하지 않고, 시술 후에도 불필요한 검사를 반복하여 응급수술 및 전원 조치를 지연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 F의 급성 장간막 허혈증 진단 후 적절한 시기에 혈류개통을 위한 중재적 시술 또는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유지한 것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 F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책임 제한 비율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1차 검사 결과 상장간막동맥 박리 및 혈전폐색이라는 심각한 진단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술이나 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며 상당한 시간을 지연한 후 중재적 시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으며, 이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의료법인 D는 망인의 배우자 A에게 51,661,380원, 자녀 B와 C에게 각 31,953,448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8년 9월 14일부터 2021년 2월 16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시술 중 혈전흡입술 등 추가 조치 미흡이나 시술 후 응급수술 및 전원 조치 지연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망인의 질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되었습니다.
피고 의료법인 D는 망인 F의 사망에 대한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들에게 총 약 1억 1,568만 2천여 원(원고 A에게 51,661,380원, 원고 B, C에게 각 31,953,4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명: 본 조항은 의료법인 D가 피고 병원의 의료진(피용자)이 진료 과정에서 저지른 의료상 과실(사무집행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환자 F와 그 가족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근거가 됩니다. 의료법인 D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치료 지연 과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의료법인 D에 대해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물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의 신속한 판단과 처치의 중요성: 급성 장간막 허혈증과 같이 시간 경과에 따라 장기 손상이 급격히 진행되는 질환의 경우 의료진은 초기 진단 후 신속하게 최적의 치료 방법을 결정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보존적 치료만으로 증상 호전이 어려운 경우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정확한 진단 및 초기 검사 결과에 대한 판단: CT 등 영상 검사에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소견(예: 혈관 폐색, 장 허혈)이 발견될 경우 의료진은 이러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적극적인 중재를 고려해야 합니다.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보존적 치료 중이더라도 환자의 통증 호소 등 증상 악화가 지속된다면 치료 계획을 재검토하고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책임 제한: 의료 분쟁에서 의료기관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환자의 질환이 본래 사망률이 높거나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어렵다는 등의 특성이 있다면 의료기관의 배상 책임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40%로 제한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항목: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시 망인의 일실수입(사망하지 않았다면 벌었을 소득), 장례비, 치료비, 망인 및 유족의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은 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지연손해금: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에는 일정 기간 연 5% (민법상), 이후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의 지연손해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