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환자 F가 복통을 호소하며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인 F의 가족들은 E병원 의료진이 급성 장간막 허혈증을 앓고 있던 F에게 적절한 시술이나 수술을 제때 시행하지 않고,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 F가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E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인 E병원은 이에 대한 자세한 주장이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원고들의 주장에 반박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판사는 E병원 의료진이 F에 대한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F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초기 진단 후 적시에 시술이나 수술을 하지 않은 점, 늦은 시술로 인한 장 괴사의 진행 가능성, 그리고 이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술 과정에서 혈전흡입술 등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응급수술 및 전원 조치를 지연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E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하고,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