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간호사로 근무 중 수술 물품 준비 중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직무상 요양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부상과 직무 수행 사이의 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상이 직무 중 발생했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2월 14일 13시경 H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 수술 물품을 준비하러 가던 중 뒤쪽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16일 '천추의 골절'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미골(꼬리뼈)의 미세 선상 골절, 외상으로 인한 요천추 L5/S1의 추간판전위,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9년 2월 7일 피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사학연금법에 따른 직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19년 3월 4일 해당 상병이 만성 및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며 사고와의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영상 자료에서 골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직무상 요양비 수급권이 존재함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파열·탈출 및 천골·미골의 폐쇄성 골절)이 직무상 요양급여 지급 대상인 '직무로 인한 부상'에 해당하는지, 즉 직무수행과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및 기존 질병이 직무로 인해 급격히 악화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나 직무수행으로 인해 상병이 발생했거나 기존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직무수행과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직무상 요양비 수급권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라 직무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무로 인한 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 및 장해는 교직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며, 직무수행과 그 질병·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교직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직무 중 부상으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사고 발생 직후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 기록, 영상 자료(X-ray, CT, MRI)의 판독 결과, 그리고 각 의료진의 소견이 일관성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골절이나 추간판탈출증 등은 사고 이전의 병력과 현재 상태를 비교하여 직무로 인한 '새로운 발생' 또는 '급격한 악화'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 경위가 불분명하거나, 사고 후 추가적인 다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 증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모든 사고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만성 또는 퇴행성 질환이 있는 경우, 직무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