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개인 건축업자 A가 10명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총 1억 2천여만 원의 임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공사 중단으로 인한 자금난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모든 피해 근로자들에게 상당액의 체당금이 지급되어 미지급 임금 일부가 해결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강원도 횡성군에서 3억 원 규모의 개인 주택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개인 건축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했습니다. 근로자 C를 포함한 10명의 근로자들이 2017년 4월 19일부터 2017년 11월 19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했으나 피고인 A는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총 126,480,000원의 임금(C의 2017년 9월 임금 6,210,000원 포함)을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사 중단으로 인한 자금난과 대출 지연 때문에 임금 지급이 어렵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기한 내에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그에 대한 형사 책임.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개인 건축업자 A가 퇴직 근로자 10명에게 임금 총 126,480,000원을 미지급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이는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를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핵심적인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 10명에게 총 126,480,000원의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제36조의 금품 청산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피고인이 10명의 근로자에 대해 각각 임금을 미지급한 행위는 여러 개의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되는데 법원은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범행 인정, 체당금 지급 협조, 동종 전과 없음, 자금난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특정 요건 하에 형벌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더라도 임금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임금 미지급이 발생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할 사정이 생기면 근로자와 미리 상의하여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서면 합의를 해두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