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자동차 부품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액 약 9억 7,300만 원 상당을 누락하고 거짓으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차명계좌 사용 및 매출 누락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질적 운영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의 회생 절차로 인한 채무 변제 상황에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대신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거래처와 사전 협의하여 물품을 공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의 아들 명의 계좌와 처의 올케 명의 계좌 등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 대금을 수령했습니다. 김포세무서는 2014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차명계좌로 입금된 약 59억 원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고, 피고인들이 약 28억 원만 소명하자 나머지 금액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을 통해 수출 면장이 있는 부분, 중복 입금, 매출 취소, 대표이사 및 가족 입금, 차입금 등은 매출 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검사가 사실오인으로 항소하며 사건이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A이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회사의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하고 정부에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심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지, 그리고 누락된 매출액의 정확한 범위는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700만 원에 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이 회생 절차 중인 회사 운영을 위해 부가세만큼 금액을 낮춰주는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물품을 공급했으며, 아들 명의 계좌 및 처의 올케 명의 계좌(차명계좌)로 약 59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중 피고인들이 소명하지 못했거나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제외되지 않은 약 9억 7,300만 원 상당의 매출 누락이 확인되어, 피고인들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조세심판원에서 매출 누락액에서 제외된 부분(수출, 중복 입금, 매출 취소, 대표이사 및 가족 입금액)과 항소심에서 차입금으로 추가 인정된 일부 금액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인 처벌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구 조세범 처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거짓으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은 실제 발생한 매출액 중 일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B는 대표자인 피고인 A의 위법 행위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셋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보아 이 규정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넷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이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매출 누락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다섯째,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가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2년간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여섯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식회사 B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이 규정에 따라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비록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지만, 조세심판원 결정이나 추가 증거에 의해 매출 누락액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의 취지가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 누락의 고의성 여부와 구체적인 누락 금액 산정이 주요 법리적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제 발생한 매출 누락액을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회사를 운영할 때에는 모든 매출과 거래에 대해 반드시 정식 계좌를 사용하고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거나 매출 누락 혐의로 고발될 경우, 입금된 금액의 출처와 사용 내역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소명 자료(예를 들어 차용증, 수출면장, 계약서, 예금통장 내역 등)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회생 절차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심판원 결정 등 행정적인 구제 절차를 통해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모든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