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출입국 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유효한 여권 없이 입국 및 출국 심사를 받지 않고 입출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와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고, 불실한 내용을 기재한 여권을 사용한 혐의(여권법 위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형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결에 몇 가지 법적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 개정된 법률을 적용했으나, 범죄가 저질러진 시점에는 이전 법률이 적용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여권법 위반과 압수물 몰수에 대한 적용 법조를 누락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새로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협조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의 이유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