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화물자동차 운송 회사와 '임대차량 및 용역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운전기사들이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운전기사들이 독립적인 사업자로 계약을 맺었기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퉜으나, 법원은 운전기사들이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판단하고 미지급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A 주식회사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원고인 화물차 운전기사들과 '임대차량 및 용역 관리 계약'을 맺고 화물 운송 업무를 맡겼습니다. 운전기사들은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일했음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운전기사들이 계약에 따라 회사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고 운송료에서 차량 임대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았을 뿐, 종속적인 관계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또한,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계약서상의 명의가 다른 D 주식회사가 사용자라고 주장했으며, 퇴직금이 인정될 경우 과거 미징수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대차량 및 용역 관리 계약'을 맺고 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한 운전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근로자라면 이들의 실제 사용자가 피고 A 주식회사인지, 아니면 계약서상 명의가 다른 D 주식회사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퇴직금에서 과거 미납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 A 주식회사가 이들의 사용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4대보험료 등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운전기사들이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간섭을 받고, 운송 계약이나 운임 설정에 관여하지 못했으며, 회사로부터 차량을 제공받고 4대보험에 가입되었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와 다른 명의의 회사들이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영업 및 배차 업무를 구분 없이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서상 명의와 관계없이 피고 A 주식회사가 원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득 지급 시점에 성립하므로, 피고가 퇴직금에서 과거 원천징수하지 못한 4대보험료나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뜻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위반할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이 법령들은 4대보험료의 징수 및 공제에 관한 것으로,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4대보험료의 원천징수 의무는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성립하므로, 과거 미징수액을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사용자로부터의 지휘·감독 여부 등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근로자성 판단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지시하는지, 근무시간 및 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는지, 스스로 비품이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는지, 이윤 창출과 손실 부담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사회보장제도에 근로자로 가입되었는지 등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거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 회사 명의가 사용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표이사가 회사를 운영하며 인사·노무 관리를 하나로 취급했다면, 계약서상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에서 과거에 원천징수하지 못했던 4대보험료나 근로소득세 등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