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A(환자)가 복통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급성 충수염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고환 염전으로 인해 고환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 A와 그의 아버지인 원고 B는 피고 병원이 급성 충수염 진단을 서두르고 추가 검사 없이 수술을 결정했으며, 고환 염전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고환을 잃게 되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 병원은 원고 A의 검사 결과와 수술 후 병리검사 결과를 근거로 급성 충수염 진단과 치료가 적절했다고 주장하며, 고환 염전에 대해서도 적절한 설명과 동의를 얻어 수술을 진행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 A가 피고 병원에 내원했을 때 급성 충수염의 전형적인 증상이 없었고, 복부 CT에서도 충수염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이 추가 검사 없이 수술을 결정한 것은 진단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고환 염전을 호소했을 때 적절한 시기에 진단 및 치료를 하지 않아 고환 괴사로 이어진 것도 의료상의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고환 염전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면서 원고 A에게는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원고 B에게는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