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10대 남성인 원고 A가 복통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급성 충수염 의증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에도 지속된 복통과 음낭 부종 증상이 뒤늦게 고환 염전으로 진단되어 결국 우측 고환을 적출하게 된 의료사고 사건입니다. 원고 A과 그의 아버지 원고 B은 피고 병원의 진단 및 치료 지연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은 2017년 3월 12일 오전 5시 30분경 복통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의료진은 검사 후 급성 충수염 의증으로 진단하고 당일 오후 6시 20분경 복강경하 충수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후에도 원고 A의 복통은 지속되었고, 다음 날인 3월 13일 오후 4시경 우측 서혜부 통증과 음낭 부종을 호소했습니다. 병원 측은 서혜부 탈장을 의심하여 비뇨기과 협진을 의뢰했으나, 음낭 초음파 검사는 다음 날인 3월 14일 오후 3시 30분경에야 시행되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우측 고환 염전이 확인되었고, 당일 오후 5시 30분경 수술을 통해 우측 고환 괴사를 확인한 후 적출술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진단 지연 및 치료 지연으로 고환을 잃게 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의 복통 증상에 대해 급성 충수염 외 고환 염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단을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고환 염전 의심 증상 발현 후에도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A에게 57,291,248원, 원고 B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각 이에 대해 2017년 3월 12일부터 2019년 7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의 복부 CT 검사 결과 급성 충수염 소견이 없었을 때 다른 질환 검사를 했어야 했고, 늦어도 2017년 3월 13일 18시경에는 고환 염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사 및 처치를 했어야 함에도 진단과 치료를 지연하여 우측 고환 괴사 및 적출이라는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A의 초기 증상 및 고환 염전의 특성상 진단이 어려웠을 수 있고, 사고 당시 이미 고환 염전이 진행 중이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병원 측이 수술 전 설명을 이행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A의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등 손해액의 50%와 위자료를, 원고 B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진단 지연 과실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진단 과정에서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 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고환 염전과 같이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될 경우 고환 괴사로 이어질 수 있는 응급 질환에 대해서는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요구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의료진이 복부 CT상 급성 충수염 소견이 없었음에도 다른 질환 검사를 소홀히 했고, 고환 염전 의심 증상 발현 후에도 음낭 초음파 검사 및 수술을 지연한 것이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설명의무는 의료행위 전에 환자에게 수술의 목적, 과정, 합병증 및 후유증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말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병원 측이 설명을 이행했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의료진의 과실이 있더라도 환자의 기왕증, 진단의 현실적 어려움, 사고 당시 이미 진행 중이던 질환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책임을 일정 비율(본 사건에서는 50%)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소송 지연에 따른 법정 이자가 가산됩니다. 즉, 사건 발생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채무를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판결 당시 기준, 현재는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10대 남성 청소년이 갑작스러운 복부 통증을 호소할 경우, 단순 소화기 질환 외에 고환 염전과 같은 비뇨기과적 응급 질환의 가능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는 복통 외에 음낭 부위의 통증, 부종 등 다른 증상이 동반될 경우 이를 의료진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의료진에게는 해당 가능성에 대한 검사(특히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환 염전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고환 괴사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응급 질환이므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조기에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의료진이 복부 CT 등 정밀 검사 후에도 진단이 모호하거나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다른 이상 징후를 보인다면,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검사나 전문의 협진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야 합니다. 의료 사고 발생 시에는 진료 기록을 철저히 확보하고,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여 의료 과실 여부 및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