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L의 소수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기존 경영진을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소수주주들은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에 따라 주주총회를 개최했으나, 기존 경영진 측과 주주총회 진행 방식 및 권한에 대해 대립이 있었습니다. 기존 경영진 측은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가 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주총회를 진행했고, 소수주주들은 별도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시의장을 선임하고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존 경영진 측은 소수주주들의 주주총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소수주주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판단하며, 소수주주들이 임시의장을 선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소수주주들이 개최한 제2 주주총회는 기존 경영진 측 주주들에게 적법한 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2 주주총회의 결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주식회사 L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소수주주들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고, 제2 주주총회의 결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