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관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미국에 본사를 둔 건전지 제조업체의 한국 자회사로, 피고는 원고의 수입신고분에 대해 특수관계로 인한 거래가격 조정을 이유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은 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는 재조사 후 일부 세액을 감액했으나, 원고는 여전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했으며, 절차적 위법과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절차적 위법과 실체적 위법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가 과세가격 결정 시 적용한 법령이 잘못되었고, 과세전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