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운영하던 'F 요양원'이 신고 및 지정받은 공간 외에 별도 공간에서 수급자들에게 시설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양원을 운영하던 원고가 인가받은 시설 외에 추가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요양 수급자들에게 시설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현지조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피고는 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로 보고 요양원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법령 적용, 처분 사유, 절차 및 재량권 행사 측면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내린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주요 쟁점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내린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