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전자기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퇴직 근로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2007년 연차유급휴가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근로자들이 연차휴가수당을 묵시적으로 포기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경영상황 악화로 인해 2007년 구조조정과 고통분담 방안이 시행되었고, 근로자들이 이에 동의하거나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근로자들이 2008년 1월 1일부터 청구할 수 있었으나 2011년 6월 13일에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