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책임이 면책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와 E은 법률상 부부로, E은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한 후 피고와 교제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E이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피고가 E의 배우자 존재를 알고도 교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E이 '정리가 되었다'고 말해 교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E의 배우자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E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보았으나, 원고와 E의 혼인관계는 이미 상당히 파탄이 진행된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E의 조정결과에 따라 E이 원고에게 지급한 위자료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시킨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건희 변호사
로엘법무법인 부천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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