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인 아내가 남편의 외도로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다며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지만, 이미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위자료 1,000만 원으로 인해 상간녀의 손해배상 책임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와 남편 E은 2013년에 결혼하여 미성년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2023년 4월 남편 E이 이혼을 요구했고, 5월 초 피고 C와 E이 SNS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E은 집을 나와 원고 A와 별거를 시작했으며 원고 A는 CCTV를 통해 피고 C와 E의 다정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C는 E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정리가 되었다'는 E의 말을 믿고 교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E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여 2024년 7월 E으로부터 1,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C에게도 위자료 3,01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와 공동불법행위자인 남편 E이 원고 A에게 지급한 위자료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C의 책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혼인 관계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 C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7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이미 남편 E과의 이혼 조정 과정에서 1,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았는데 남편 E과 피고 C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남편 E이 지급한 위자료 1,000만 원으로 인해 피고 C의 손해배상 책임 또한 면책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C의 부정행위는 원고 A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또한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파탄을 초래한 경우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는 채무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판례에서는 남편 E이 원고 A에게 지급한 위자료 1,000만 원으로 인해 피고 C의 위자료 책임이 면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으로써 채권자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로, 본 사건에서 원고 A가 E에 대한 위자료 채권과 E의 원고 A에 대한 재산분할금 지급 채무를 상계 처리함으로써 E의 위자료 채무가 소멸했고, 이는 피고 C의 책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시에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예: SNS 메시지, CCTV 영상, 통화 기록 등). 상간자(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한쪽이 채무를 변제하면 다른 쪽의 채무도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이미 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줄어들거나 소멸될 수 있으므로 청구 금액과 상대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시작했을 당시 이미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상간자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악의 또는 과실) 또한 손해배상 책임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정리되었다'는 배우자의 말만 믿은 것은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