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1988년에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원고가 2019년에 이혼을 요구했고, 피고는 정년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대화 없이 각방을 사용하며 생활했고, 피고의 정년 퇴직 후 원고는 다시 이혼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2021년 11월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2월에 집을 떠나 별거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반면, 피고는 이에 반대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정하되, 피고가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도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414,176,515원의 재산분할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