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2007년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20년경부터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2021년 4월부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원고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며 이혼을 받아들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쌍방에게 대등하다고 보아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가 혼인 전 취득한 주택이 피고의 기여를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고 원고가 별거 중 수령한 보험 해지환급금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69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7년 10월 5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으나 2020년경부터 경제적인 문제로 서로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 갈등은 심화되어 2021년 4월 26일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원고는 2021년 5월 20일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도 원고의 경제적 무능력, 폭언, 폭행 등을 주장하며 원고에게 위자료와 더 많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부부의 이혼 청구 인용 여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 및 위자료 지급 여부, 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별거 후 수령한 보험 해지환급금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재산분할 비율 및 구체적인 재산분할 금액 결정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다고 보아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원고가 혼인 전 취득한 주택도 피고의 기여를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고 원고가 별거 후 수령한 보험 해지환급금도 공동 재산으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69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따라 이혼 여부와 위자료 지급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부부의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원고와 피고 쌍방에게 대등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별거 이후 발생하거나 취득한 재산이라도 명확하게 부부공동생활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 지출이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금전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의 경우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삼아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