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피상속인 망 I의 사망 후 그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상속인들 간의 법정상속분을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상대방 C는 3/7, 직계비속인 청구인과 상대방 D는 각각 2/7의 상속분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들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양자로서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 목록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었으나, 가상화폐와 골프장 회원권은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상대방 C가 주장한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대방 C의 기여분 주장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특별수익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상속재산을 현물분할하여 각 상속인이 지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재산은 상대방 C가 3/7, 청구인과 상대방 D가 각각 2/7의 비율로 분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