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세부 자격요건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총족하는 1) 신혼부부, 2) 예비신혼부부, 3) 한부모가족 4) 유자녀 혼인가구 |
1)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2)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4) 유자녀 혼인가구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 6세(태아 포함)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