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2014년에 혼인신고를 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직장 동료인 G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로 인해 피고와 갈등을 겪으며 2020년 10월부터 별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이혼을 청구하며, 피고가 자신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 G의 관계를 문제 삼아 원고의 이혼 청구에 반대하며, 원고가 G와의 관계를 정리하면 혼인 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와 피고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의 이혼 반대 의사가 명백하고, 원고의 유책성을 상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도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