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자신이 실제 경영하는 회사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거나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22,7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었으나, 이 부분은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구리시 소재 주식회사 C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식품제조 및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습니다. 2024년 6월 1일경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거나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D가 2024년 6월 1일부터 같은 달 3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2024년 6월 임금 322,7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 D가 진정을 제기하여 사건이 수사 및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켰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임금 체불의 경우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한편, 금품 청산 의무 불이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근로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임금 체불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되어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라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의무의 중요성과 함께, 특정 위반 사항에 대한 사법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