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 A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3세 미성년자 피해자 B와 두 차례에 걸쳐 총 5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가 13세로 형법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3월 10일 정오경 경기도 남양주시의 룸카페에서 피해자 B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2024년 3월 24일 오후에도 같은 룸카페에서 두 차례 더 성관계를 가졌고, 같은 날 저녁에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지하철역 주차장에 렌트한 차량 뒷좌석에서 다시 한 번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당시 13세였던 피해자 B를 간음했습니다.
피고인이 13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행위가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할 때 법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성관계 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특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강간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13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강요나 유형력 행사가 없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참작되었으나, 13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고려되어 집행유예와 함께 치료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이 조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경우, 설령 그 미성년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법률상 강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아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13세인 것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졌기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총 5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여러 개의 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강요나 폭력 없이 범행했고,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정상참작 사유)'으로 인정되어 형량을 감경하는 데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반성, 합의 등 유리한 정상들이 거듭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이수명령):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의 이수를 명령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고지될 수 있으나,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정(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은 성범죄로부터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이러한 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관할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 관리를 통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의제강간' 또는 '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채팅 등 비대면 방식으로 만난 경우에도 피해자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과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의 중요성을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