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은 13세의 피해자 B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후, 2024년 3월 10일과 24일에 걸쳐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범행은 남양주시의 룸카페와 렌트한 차량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